2023년

법화법문을 홍포한다는 것

향광장엄주주모니 2023. 2. 28. 11:33

법화경 수희공덕품(희수공덕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래가 멸도한 후에 비구든 비구니든 우바새든 우바이든 분별력이 성숙한 사람이든 동남이든 동녀든 만약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 기꺼이 받아 법회가 끝난 뒤에 일어나서 자신이 들었던 그대로 또 스스로 이해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려는 분명한 뜻을 지니고 정사든 집이든 숲이든 거리든 마을이든 고을이든 다른 곳으로 가서 자신의 역량껏 부모 종친 친우 친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연설하거니와 또 이를 들은 사람이 다시 기꺼이 받아 다른 이에게 전하고 또 이 사람도 듣고 나서 또한 기꺼이 받아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하거늘 이와 같이 차례로 이어져 그 수가 쉰에 이른다면 아일다여 그 쉰 번째 선남자나 선여인으로서 그렇게 이어 들은 법을 기꺼이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기꺼이 받은 인연으로 공덕을 쌓게 되려니와 아일다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그 공덕을 분별하리니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할지니라. 그대는 잘 들을지니라."

 

수희공덕품은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그것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받을 공덕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나온 구절을 들어 법화경의 법문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법화경을 홍포 한다고 말하는데요, 홍포는 널리 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화경 널리 알리는 모습을 한 가지로 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에서 나오는 구절들을 통하여 일반적인,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홍포의 모습을 짐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보면 먼저 법문을 듣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알리려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역량껏(들었던 그대로 또는 이해하는 만큼) 설해야 합니다.

 

법문을 듣는 행위는 법문을 접하는 것입니다. 꼭 누군가의 설법을 귀로 듣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읽는 것도 법문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법문은 법다워야 합니다. 법답다는 것은 법화경의 법문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 설법자들의 이해가 상이할 수 있겠지만, 법문의 핵심을 훼손해서는 더 이상 법화법문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타인에게 법문을 알리려는 명확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알리는 행위는 개인의 일이 아니고 타인을 연결시키는 사회적 행위이므로 많은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법을 알리는 것은 그 무게가 상당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댓글을 주고받다 보면 상대의 문구들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화려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화법문의 홍포는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을 겨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마주한 법을 자기 능력껏 그대로 전하거나 이해한 만큼 전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화경, 법화경,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법화경을 전면에 내세우는 우리는 과연 법화법문을 홍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마주한 법이 법화법문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이 과연 법화법문인가 알아봐야 합니다. 법화경을 알아본 후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법화경의 법문을 홍포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